목차 - 2022 최저임금 현황 - 2022 주휴수당 - 2022 실수령액 [2021 최신 생활 정보] - 계속해서 인상되는 최저시급, 2022년에는 얼마일까? |
2022 최저임금 현황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을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까진 기타 이유로 2022 최저임금이
변경될 순 있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기된 이의가 전부 부결됬기 때문에
사실상 9,160원이 2022년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9000원 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주든 노동자든 변경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주휴수당과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있는만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주휴수당
먼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정한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동안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1 시급(8,720원) × 8시간 = 69,760원
2022 시급(9,160원) × 8시간 = 73,280원
이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경우 주휴수당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022 실수령액
2022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914,440원
(201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입니다. 2021년 보다 91,96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다시 연봉으로 변환해보면 1,914,440 × 12 = 22,973,280원이 됩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1,720,65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과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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