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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1 2022 최저임금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 위반여부

[2021 최신 생활 정보] - 2022 최저임금 기준 주유수당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1 최신 생활 정보] - 계속해서 인상되는 최저시급, 2022년에는 얼마일까?

 

2021 2022 최저임금

 

2021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21 2022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최저임금 월급 : 1,822,480

- 2022 최저임금 월급 : 1,914,440

 

2021년 대비 2022년 최저임금은 5.1%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6가지 조건에 맞춰 받는 월급을 계산해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입니다. 상황에 맞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본인이 어떤 상황이던 월급을 계산해줍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1번부터 6번까지 조건은 보통 상황별 최저임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쓰이지만 고용주가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각 조건마다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일급과 월급 중에 선택합니다. 이때 일급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에 맞춰 근로시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알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기본급

시급에 기반한 월급과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을 전부 더해서 적으면 됩니다.

 

3. 상여금

상여금, 장려가금, 근속수당 등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다면 기재합니다. 만약 계산기에 본인이 받는 복리후생비의

종류가 없다면 왼쪽 상단에 항목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복리후생비에는 임금이 아닌 물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기타수당

이외에 적지 않은 기타수당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본인이 3개월간 지속되는 수습기간인지 아닌지 체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의 6개의 항목을 기재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버튼을 눌러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데요.

만약 이때 위반이라고 나온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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