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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인상되는 최저시급, 2022년에는 얼마일까?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의 최저 상한을 정하여 해당

상한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최저 임금제 덕분에 근로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정한 임금의 최저 상한선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10년도에는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최저임금, 2022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방법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주요노동경제지표 등 심의자료의 통계를 분석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최저임금수급자와

직접 의견을 들으며 자료를 모읍니다. 그러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시켜 각종 상황을 심사,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수칙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과정들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6월달 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 2022년도 최저시급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해당 금액은 2021년 대비

5.1%가 인상된 440원이 올랐는데요. 20년도 21년도 인상률이 2.87%, 1.5% 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치는 파격적인 인상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들 사이에선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전에 노동자와 사업자가 해당 인상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재검요청이 한번도 받아들여진적이 없기 때문에 재검요청은

형식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도 최저월급

 

 

2022년도 최저월급

변경된 2022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전환해봤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달에 1,914,44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급인 1,822,480원과 비교했을 때 91,960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갈수록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해당 비율이 잘 맞아있는 금액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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