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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완벽정리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nA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조회 

- [2021 경제 뉴스] - 청년 취업난 해결방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는 법

 

실업급여란?

최근 상황이 좋지않아 많은 분들께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상병급여/구직급여/연장급여/취업촉진 수당 등을 실업급여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알아보는 기간에 대해

그 사람의 실업을 인정하고 지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는 시점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또는 요건

구직급여 조건 또는 요건 출처-고용보험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조건 또는 요건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건 또는 요건 출처-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조건 또는 요건

취업촉진수당 조건 또는 요건 출처-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 40조)

당연한 말이지만 재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만 하며, 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일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여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정당사유

실업급여 정당사유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nA

 

1.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이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만 합니다. 피보험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유급 휴일과 휴업수당으로 포함이 됩니다.

단, 주 5일제인 경우에는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인 경우, 근무를 했던 증명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4. 스스로 사표를 내면 안되나요?

 

네,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당사유를 인정받으셔야만 합니다.

 

5. 제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내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인정이 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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