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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 취업계층인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동력과 경제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 취업난 해결은 지금도 중대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청년 취업 관련 지원 제도나 지원금을 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관련 지원금 제도 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청년층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난 해결방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는 법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주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이때, 기업 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 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제도 대상

해당 제도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이상 채용 중인 기업만 해당하기 때문에 20년 1월 ~ 12월

채용자에 대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에 채용된 인원은 지원이 적을 경우 한 해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임금체불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업주, 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기업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인 미만의 기업 - 청년 1명 이상 채용
30인 ~ 99인 기업 - 청년 2명 이상 채용
100인 이상의 기업 - 청년 3명 이상 채용

(30인 ~ 99인의 기업인 경우 2번째 채용부터, 10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5인 미만의 기업이어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컨텐츠 산업
벤터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벤터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외 보육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외 보육기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추가로 고용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규모와 고용인원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액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해당 제도를 신청하려면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최소 고용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검색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직장을 갖게되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모두를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이 계속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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