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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해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직을 하기 전의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의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가 불안정한 것을 방지하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업급여 제도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토직 사유가 정당한 사정에 의하여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하지만 비자발적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의미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회사 사정으로 재계약을 못한 경우, 정년 퇴직을 말합니다.

 

3. 수급기간 내(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일 경우

 

4. 재취업의 의사와 구직능력(구직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5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보시면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나올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 약 3달 남짓이 되며,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일 경우 120일, 약 4달 남짓이 되고, 5년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150일, 약 5달 남짓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인턴 생활을 하다 해고를 당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있는데요.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하세요.

 

접속을 하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뜹니다.

 

 

하단부의 메뉴를 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개인혜택안내에 관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왼쪽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 그리고 실직을 당하기 전에 3개월 간 월 받았던 급여액을 입력해주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재 취업에 꼭 성공하셔서 보란듯이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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