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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대인 저와 저의 친구들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을 벗어나려하는 사회 병아리들입니다.

저의 모든 친구들은 회사에 취업은 했는데 연차라는 복지를 당당하게 쓰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죠.

 


 

원래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을 보면 1년 만근시에 15일 즉, 약 2주가 조금 넘는 연차가 주어지게 되어있지만 현실은 이런 규정을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는 회사들이 허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 휴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댄다고 하더군요.

 

또한 사회새내기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차라는 것은 무조건 1년이 지나야만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만근시 1일씩 연차를 사용할 수 가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회새내기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잘 알지 못 하리라 생각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안된다라는 말으로 일단축을 시키는 악덕고용주들을 엄밀히 조사가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니 출근을 하면 평소 다를 바 없이 업무를 해왔고 그저 쉬는 모습을 아니꼽게 보는 악덕 고용주들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직원들을 붙잡고 있는다고 그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간다면 모든 기업들이 24시간을 풀가동하고도 남았을텐데 말이죠.

많은 대기업들은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복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많은 회사들의 문제점이 빨리 타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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