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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1 NEWS]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변경사항 확인 및 심사결과 조회 방법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체를 3가지 경우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눠져있는데요. 매출액 규모가 지원기준이 됩니다. 이때 직원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 숙박, 교육 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스포츠, 예술, 전문과학 미 기술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50억 이하
운수창고업, 건설업, 광·농·어·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80억 이하
식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 120억 이하

 

희망회복자금에 지원하려는 업체는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도 앞서 언급했던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집합금지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6주를 기준으로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이하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매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매출은 19년도와 20년도 중에서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대형 학원이나 PC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기업체가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해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영업제한 13주를 기준으로해서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이하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이 조건도 19년도나 20년도 매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19년 이후 매출을 반기별 비교하여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설은 주로 식당, 카페, 영화관, 미용시설 등이 포함되며 직업훈련기관이나 숙박

시설도 영업제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이 기준은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로 결정하는 기준은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일때 입니다.

 

감소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며 약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1년 8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할 때 본인인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문자로 사전통보가 보내지며 신청완료시 신청일이나

그 다음날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로 나뉘는데요.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17일 화요일이

신청일이며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18일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9일 이후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급결정이 안났을 때는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회복자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 상담센터 :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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