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만 하느라 가정과 일상에 소홀해진 근로자가 알아야할 워라밸 관련 제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때 돈이라는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인의

일상을 놓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회사, 사업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일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람을 더 채용해야하고

그 사람에게 비용이 투자됩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만 하느라 가정과 일상에 소홀해진 근로자가 알아야할 워라밸  관련 제도

 


먼저 워라밸이라는 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은 '알과 삶의 균형'이란 뜻의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입니다. 일과 휴식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근로해야 효율과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4촌 이내의 혈족, 인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은 기업에 임금감소보전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이 공통지급되며 중소,중견 기업에 간접노무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먼저 임금감소보전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을 메꾸는 용입니다. 주 15~2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월 최대 40만원이 지급되고 주 25~3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월 최대 24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임신근로자의 경우 월 40만으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에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이때 인수인계기간을

포함시켜 최대 2개월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단축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우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1개월 후 매달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말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직원 감소 여부를 고민하셨던

사업주들, 해고, 휴직 대상이 될까봐 걱정했거나 일상을 되찾고 싶던 근로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였습니다. 

 

[생활 정보] - 편하게 근무하고 지원금도 받아가는 법 알려드립니다

[Buger_Bok]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능력개발훈련 받는 법

[Buger_Bok] - 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 때 수당금 챙겨받는 법

 

[Buger_Bok] -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알고 빠르게 지원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알고 빠르게 지원하세요

[Buger_Bok] - 4차 긴급 재난 지원금 고용 대책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생활 정보] -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안내 바로가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안내 바로가기 이번

bugerbok.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