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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바뀐 부동산 세대 및 대출 변경사항 총 정리
2022년도부터 바뀐 부동산 세대 및 대출 변경사항 총 정리

목차

     

    2022년도 부동산 제도 변경점

     

    새해가 시작되면서 항상 그랬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중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SR 규제가 강화된 것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 고가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 :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발생합니다.

     

    변경점  :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 상가겸용주택 비과세 변경점
    고가 상가겸용주택 비과세 변경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2021 :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부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합니다

     

    변경점 :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변경점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1.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 받은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음

    2.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대출

     

    -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가 진행됩니다

     

    1. 금융당국은 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 됩니다.

    2.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 됩니다.

    3. 2021년 6월 말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됩니다.

    4.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영향 :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고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 입니다.

     

    -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 2금융권 관리 강화

     

    1.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시행 합니니다.

    2. 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3.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로 DSR 규제가 확대 됩니다.

    4. 제 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조정 됩니다.

     

    영향 :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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