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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란?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요건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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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란?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특징으로는 보증한도가 임자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건데요. 대출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공주택사업자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요건

 

  • 대출대상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권은 3억원 이하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중에 공공주택사업자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뒤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없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자격조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대출은 최대 22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위 표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우대금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대출신청 시기

신규임차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필요서류

대출을 진행할 때는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확인용 신분증

2. 소득및 재직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4. 계약갱신의 경우 구임대차 계약서 포함

5.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계약금영수증 혹은 은행 무통장입금증

7.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임대인 통장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출을 하려는 분이 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일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게 나온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KB국민은행 금융상품몰에서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상담신청 및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KB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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