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2021 NEWS] - 전국민·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환경의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에겐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중 한가지를 지급하는데, 대상 가구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이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주거를 타 법령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후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등 재산환상액과 실제 월 소득을
합하고 각종 공제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지급 기준은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지역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도배, 난방 등 관련 수리비를 지급하는데요. 주택의 노후도에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때 소득인정액별로 수선비용이 감소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 ~ 45% 이하이면 8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가 지급됩니다.
거주지가 육로로 통핼하는게 불가능한 곳이면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의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지급결정이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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