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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하고 받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가 진행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린 영향인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밀착 접촉자로 판정되서

자가격리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가격리에 대한 준비를 갖춰놔야합니다.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되면 집으로 생필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배송되고 이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지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가격리 하고 받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코로나와 관련된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지원제도 중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업주에게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부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 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때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격리조치 위반, 다른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4.1일 이후 입국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1일 최대 13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동단 각 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확인서 등의 7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에 협조한 격리완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액수는 자가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 1인 : 474,600

- 2인 : 802,000

- 3인 : 1,035,000

- 4인 : 1,266,900

- 5인 : 1,496,700

- 6인 : 1,722,1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엔 1인당 225,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활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럴때 자가격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위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가능해집니다. 다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제도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질변관리청 상담센터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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