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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아시나요

 

 

아이들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저귀, 분유, 아기용품으로

잦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비용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용보다 적게들까요?

 

국가에서는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의 부감을 덜고 기관을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중 선택을 하는 부모들을

위해 양측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지원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아시나요


 

 

가정양육수당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2~10만원이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금액은 아이 한명 당 금액이 적용되며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가정교육이

진행 중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해당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거나 집에서 아이를 기를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보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인만큼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지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을 응원하며 가정양육수당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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