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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국가의 경제시장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는

비활성화되고 경제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정체되면서

폐업하는 상인들이 늘어났고 경제 침체의 위기로 빠져들뻔했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케어에

소상공인들도 힘을 받고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하나인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받을수있는 소상공인대상 요금감면 혜택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은 소상공인 중 2020년 6월 ~ 2021년 5월 평균 수도 사용량이 

월 300톤을 넘는 일반,욕탕용 수전입니다. 공공용이나 가정용 , 임시급수는 감면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감면금액은 수도사용량의 50%입니다. 400톤으로 월 16만원의 수도세를 냈다면 6개월동안 48만원을 감면

받게되는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수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관할수도사업수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감면 대상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감면대상은 2020년 6월 ~ 2021년 5월 평균 수도 사용량이 월 300톤 이하인 욕탕, 일반욕 수전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해당될텐데요. 해당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자동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선 6월 21일부터 고지서 감면 내역에 '소상공인 감면'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간내 한번만 신청하시면 되며 수도관리인이나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소상공인 요금감면서와 소상공인 요금부과내역 ,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받쳐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자리에서 버텨주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다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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