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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 국가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세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산세 , 법인세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세금의 한 종류인 '증여세' 인데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간편하게 예측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증여세의 정확한 정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증여를 받은 대상이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 한국은행 , 우체국에 납부하는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이뤄지면 공제혜택이 적용되고 신고내용이나 납부를 제대로 행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이되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국세청사이트를 이용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목록 중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간편,자동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간편계산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재산의 금액을 알고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동계산이 이뤄지는 원리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된

정보를 합쳐 평가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겁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 등의 기타재산으로 분류되는 사항은 자동계산이 안되서

직접 계산하신뒤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민들은 국가의 편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말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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