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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신청할 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거의 모든 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라고 하니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 뽑아내야 할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쇼.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착한 임대인' 제도와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시며

 

이 외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지자체에

제출하실 서류일텐데

두가지 상황에서 확인서를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자주 사용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사이트로 접속하시지 않아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검색되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화면에 크게 써있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비회원 혹은 회원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행정정보 동의를 하시면 신분증만,

 비동의하시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추가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뒤 최소 30분 이내에

접수완료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현재 '착한 임대인'과 '선결재캠페인'의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쉬우니 참고하셔서

확인서 뽑고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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