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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수입감소는

여러 방면에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심한 분들께서는 보험료 납부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사업자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두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의 신청가능 대상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기간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두번째, 한시적납부예외

 

신청가능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입니다.

 

신청은 매월분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7월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적용기간은 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험료입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제출서류가

조금 다르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한 사업자 분들이

이와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희망과 상업력을 되찾아 

순조로운 경제시장이 다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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